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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과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 권리 및 아동복지를 위한 단체를 3개 이상 찾고 각 단체의 특성과 하는 활동 등을 정리하시오. 또한 해당 단체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상세 설명) 1. ..

by 가능한걸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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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 권리 및 아동복지를 위한 단체를 3개 이상 찾고 각 단체의 특성과 하는 활동 등을 정리하시오. 또한 해당 단체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상세 설명) 1. 국내 아동 권리 및 아동복지 활동단체 2. 각 단체의 특성과 업무 3. 각 단체의 발전 방안

 

아동권리 및 아동 복지 단체 발전 방안

 

 

 

Ⅰ. 서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을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은 취학 등의 이유로 20세까지 연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생활을 보장함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조). 이는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또한 아동을 위한 복지 추구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나 욕구가 보장되거나 충족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제공해 주는 실제적 활동까지를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로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를 위한 단체를 3개 이상 찾고 각 단체의 특성과 하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국내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활동단체
(1) 한국아동단체 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경제, 사회, 문화 제 측면에서 보다 충실히 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터전을 견고히 하는데 뜻을 두며,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국내 법규 및 국제협약 또는 의정서에 준하는 제반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국제아동인권센터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그들의 삶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입니다.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는 InCRC의 모든 활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세계인권교육 선언문을 기반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글로벌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권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아이들과 미래
2000년 3월 벤처기업가들의 기금을 모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는 민간독립재단으로, 벤처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창조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이 설립목표입니다. 기존 의식주 제공 위주의 시혜적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힘을 써 왔습니다. 첫걸음은 사회복지분야의 사각지대였던 그룹홈, 공부방, 쉼터를 발굴, 지원하는 일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2. 각 단체의 특성과 업무
(1) 한국아동단체 협의회 사업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1991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을 계기로 국내 아동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창립 후 여러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아동권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4년 아동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 시작한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10여 년의 역사를 쌓으며 아동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찾아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참여의 장으로 발전해 왔으며 본 협의회의 대표 사업이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아동총회의 개최와 더불어 5월 초 어린이 주간 선포식과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고, 문화소외 지역의 아동들에게 문화체험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와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한국아동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참여권과 더불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신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40여 회원단체들이 각기 추구하는 복지, 구호, 육아, 입양, 안전, 사회교육, 놀이와 문화 등 아동권리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율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원단체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협의회가 아동권리 신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2) 국제아동인권센터 사업

1) 국제협력사업

국내·외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글로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

 

201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변화인자로서의 NGO 프로젝트

2012. 한국NGO의 국제개발협력사업, RBA로 바라보기

2013.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 한 코피노아동 인권실태 기초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 교육, 훈련사업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아동 관련 종사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의료, 교육, 언론 등)의 아동인권 인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증진,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2012. 서울시 교육청지정 특수분야 교사연수 실시

2012서울시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

2012. InCRC 아동인권옹호전문가(CRA) 과정 운영 시작

2012. 유아,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 아동인권교육 실시

2012. /오프라인 연계 가능한 미디어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

2013.  외부단체(학교, 기관 등) 대상 아동인권교육 실시

2013. 2013년 보건복지부 아동인권증진사업 대표기관 수행

 

3) 홍보사업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인권 이슈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대 및 보급

 

2012. 서울시 교육청지정 특수분야 교사연수 실시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 제58 제58회기 대한민국 심의과정 참석 및 웹캐스팅, List of issues 번역 및 배포

2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쟝 저마틴 위원장 초청 포럼 주최

2012. 유엔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 보고서 제출

2012. 아동권리포럼 공동개최

2013. 2013년 아동인권증진사업 대표기관 수행(국제아동권리포럼, 대한민국 아동총회)

2013. 2013년 보건복지부 아동인권증진사업 대표기관 수행

 

 

4) 연구, 자문사업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법률적 근거로 한 아동기반권리접근을 통하여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연구 및 국제개발협력 자문수행

 

2011. ‘유아 및 유아교사 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11.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주최

2013. 교사용 인권교육 교재 및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발간 연구 용역 체결(교육부)

2013. 2013년 아동인권증진사업 대표기관 수행(아동권리포럼 아동기본법안 작성)

 

 

(3) 아이들과 미래 사업

1) 가헌신도재단 디딤돌사업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아동에게 독서 환경 제공 소식 시 발간을 통한 지역 사회 홍보

 

디딤돌 책 나눔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 12개소 지역아동센터 대상 도서 지원

 

② 대학생봉사단-종이로 꿈꾸는 세상

   신도 유니볼 봉사단과 함께 소식지 제작(복합기 지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문화체험활동 3회 지원

 

2) 골든벨 스터디그룹

학습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녀의 학습 활동 지원

 

① 서울 소재 대학교의 우수 대학생 멘토봉사단 50명 선발 및 구축  

② 소상공인 고등학생 자녀 대상 골든벨 스터디그룹 장학생 100 선발

③ 2:1 매칭 학습(영어, 수학, 국어 교육) 멘토링,) 멘토링 대학진학 위한 진로 멘토링, 정서상담

④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역량강화프로그램(연 4회), 워크숍, 멘토별 모임, 해단식 

⑤ 대학생 멘토봉사단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Ⅲ. 결론 
3. 각 단체의 발전방안


  첫째,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 정기 교육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강화, 전문 상담원의 자격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대가정에 대한 조사와 사정,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격리, 입양, 가정위탁, 시설입소 등의 조치와 친권의 박탈, 상담명령, 사법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공권력이 있는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전문상담과 치료 등의 서비스는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대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홍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 및 현장에서 아동을 다루는 교육자,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 보호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
  현재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일단 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동을 위해 더 나은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복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니. 

다섯 번째, 시설 프로그램의 강화
  시설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부모를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보호에서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원 간의 유대감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사회정서적 지원은 시설보호에서 보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시설아동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가족연계프로그램의 시행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평가체제의 도입
  아동양육시설에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유사한 평가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아동에 대한 국가정책이 점차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수용중심의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특수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정서장애나 행동장애아동중심의 전문치료시설 또는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기반 원조
  시설보호가 단순히 수용보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시설아동이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측면, 생활기술 측면, 경제적인 측면, 주거의 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따라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Ⅳ. 참고문헌


2001, 여성가족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가족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2012, 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2012, 김미숙・김혜련・김광혁・양심영・이주연・하태정,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현주,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김형모. "한국가족 변화 속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2013년 제5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2013,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3,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가족분야 사업안내서』. 

 

2014, 양서원. 보건복지부,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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