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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 1945년 해방 이후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살펴본 뒤 오늘날의 보육시설 기능과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by 가능한걸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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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살펴본 뒤 오늘날의 보육시설 기능과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 서론

보육시설이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ㆍ공포에 따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기능에 그쳤던 탁아의 개념에서 교육 기능까지 추가로 통합하는 보육의 개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의 명칭과 기능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이 보호 위주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 교육의 기능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육시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보육시설의 역사를 통해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보육시설과 그 기능을 연대별로 정리해 보고 1945년 해방 이후의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과 오늘날 현대에서의 보육시설의 기능에 대한 차이점을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보육시설의 정의

보육시설 정의를 살펴보면 ‘보육 시설 대상 아동은 주로 0세 영유아나 보호 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로서 낮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영유아들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거의 탁아는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을 대신 보완해 주는 아동복지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보육은 해방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요보호 아동과 빈민층 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 주고 부모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서 탁아 대신 보육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로 대치된 것은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변경은 단순 탁아(care)에서 보육(edu care)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의 자녀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로부터 아동들의 보호ㆍ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대한 책임이 개인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국민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단순한 보호의 기능을 넘어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 및 부부 중심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젊은 부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험 미숙 등 사회적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보육 시설은 특수 계층의 보호자 지원 사업에서 일반 모든 계층의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당위적 사업으로 그 성격과 개념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보다 중ㆍ상류층의 고학력자 중에서 보육시설 필요와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계에서도 종래의 보호ㆍ양육 위주의 아동보호(childcare) 개념과 성장ㆍ발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education) 개념의 합성어인 보육(edu care), 즉 보호ㆍ교육적 개념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육시설이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단순히 자녀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발달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넓은 의미에서 교육, 사회 서비스, 영양, 건강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육시설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기는 보육사업의 시작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보육의 여명기입니다.

제2기는 보육의 도약기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사업의 도약기에 해당합니다.

제3기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의 발전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4기는 보육 확충 시기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입니다.

이 네 시기 외에 2004년 6월 12일에 보육사업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2005년 1월 30일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사업이 시작되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현시기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1)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까지 : 구호, 구번 적 성격으로서의 보육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빈곤가정의 자녀를 위한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의미의 탁아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보육사업은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구 번 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 후 1926년에는 부산 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가 설립되었고, 1939년에는 평양에 전매국 탁아소라는 직장탁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6ㆍ25전쟁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정부의 보육사업 방침이 부재한 시기로, 외국의 원조로 요보호 아동(전쟁고아, 미아 등)을 위한 보호시설이 여러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 1952년 10원에 ‘후생시설 운영 요령’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요령에서는 보육시설의 기능을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위탁 보호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많은 피난민이 몰린 부산에 시립 탁아서(1953년)와 사회탁아소(1955년)가 설립되면서 타 지역으로 확산하여 1960년에는 전국 24개소의 시설에서 요보호 아동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구번 적 성격의 보육이 행해진 시기로, 탁아를 위한 보육사업과 요보호 아동 수용 서비스가 구분되지 못하고 비전문적으로 행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시기(1961~1982) :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보육

이 시기는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ㆍ공포된 이후부터 보육사업이 1982년에 제정ㆍ공포된 유아교육진흥법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탁아사업의 목적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하여 보호함.”에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탁아사업이 기능이 약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아동복지 서비스라는 것을 최초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취업 여성이 증가하자 보건사회부는 1968년 3월 14일 탁아시설 임시 조치 요령을 공포하여 민간 보육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탁아소의 명칭을 아동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하는 곳으로써 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곳임을 강조하는 의미의 어린이집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의 기능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능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보건사회부 예산에 어린이집을 위한 시설비 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이 다소나마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 증대를 위한 여성복지 차원에서 중산층, 맞벌이 가정 및 일반 가정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보육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복지와 여성복지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유아원이 있습니다.

결국 제2기인 보육의 도약기는 종래의 구번ㆍ구호적인 보육에서 벗어나 아동 복리법제정으로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보육으로 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 유아교육 진흥으로서의 보육

1982년 1월 25일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보완 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와 이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했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했던 농번기 유아원, 내무부에서 관장했던 새마을유아원이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유아를 위한 유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유아교육 진흥을 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보육을 아동 보호와 교육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의 세 부처가 보육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무부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의 시설 확충과 운영관리를 교육부에서는 장학지도, 교재ㆍ교구개발, 교사 양성을, 보건사회부에서는 아동 급식과 보건위생 등을 맡아 운영ㆍ관리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는 탁아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을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의 설치 목적은 맞벌이 부부 자녀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병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보육 현장에서는 조기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종일반보다는 반일 반 운영하며 보육 내용도 유치원과 차이가 없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새마을유아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어 주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보육시설이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보육사업은 아동복지 서비스와 더불어 조기교육과 인지발달을 중시하는 교육 서비스도 이루어졌으며, 보육의 개념도 사회복지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2004): 복지와 교육의 통합으로서의 보육

1980년대 후반부터 보육목적의 혼란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 삭제되었던 탁아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부활시켰으며, 1990년 1월 15일 그 세부 지침으로 탁아시설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독자적인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의 3부의 장관 합의로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해 온 새마을유아원을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444호, 1991.8.1.)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76호, 1991.8.8.)을 공포ㆍ시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보육사업의 법적 체제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에는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없이 가정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5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년)’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여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보육사업은 질적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처우 개선, 교재ㆍ교구 보급 등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의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가정 복지 증진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2005~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05년 1월 30일부터 보육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의 발전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을 담당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바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 민간 시설의 공보 육체적 성격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보육수요(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에 적극 대처하고, 시설 싣지! 기준 강화와 보육 인력 전문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성과는 차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방 이후와 오늘날 보육시설 기능의 차이점

해방 이후의 보육시설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와 미아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 외국의 원조로 설치되어, 단순 구호와 구 번을 위한 기능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ㆍ공포로 기능적인 성격이 변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탁아소를 거쳐 어린이집으로 개명하기까지 보육시설은 아동 복지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아동이 자기 집처럼 생활하며 생활을 통해 배우고 자라는 곳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능적인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로 접어든 보육시설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기 위해 시작하였고, 기존의 단순 돌봄이라는 기능을 탈피해 부부의 자녀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능의 변화를 한층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시설마다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유치원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마을유아원이 보육시설로서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87년 보육시설은 탁아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시설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됨에 따라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의 기능을 실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를 거쳐 오늘날의 보육시설은 민간, 공립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시설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던 과거와 달리 일원화된 통합된 보육시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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