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와 원인 주의 (업무 기인성, 업무 수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보험을 통해 그 피해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전되어 산업재해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제도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의의와 성격,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알아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산업 재해보상 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 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 역사적으로 사용자의 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즉, 이와 관련한 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하여 보험 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 보장법 또는 사회 복지법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법 배경
정부 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 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조 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헌 헌법에 따른 노동 삼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대 되었습니다.
그 후 1953년 5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함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했으나 고용주의 개별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 보상은 강제성이 약했고, 능력이 없는 경우 재해 보상을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사회보험제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 보험 급여의 내용
보험 급여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전 손해에 대한 부족을 메꿔주는 형태가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 보상방식에 따라 선정하므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2) 보험료의 부담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 제3조 제1항) 또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연대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과합니다.
4) 보험제도의 채택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노동부 장관이 보험 관장자로서 보험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채택합니다. 이처럼 정부를 보험 관장자로 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4. 산업재해 보험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으로 정해집니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현물 급여와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현금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물급여는 요양급여를 들 수 있으며, 나머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 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특별급여가 현금 급여에 해당합니다.
1) 유족 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
2)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 - 3등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 급여 지급
3) 직업재활 급여 :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 훈련 수당, 원직장 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등 지급
4) 요양 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지급
5) 휴업 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 상당액 지급
6) 장해 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7) 간병 급여: 요양 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병간호가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1) 산재보험의 복잡한 신청 절차
산업재해 근로자가 제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정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까다로운 절차와 신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피해 속에서도 산재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문에 대기기간이 생기는 등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해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자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승인이 까다로워지는 방안을 개혁안의 이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조사는 그 원인을 밝혀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산재 불승인의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불승인 남발에 일조하는 자문의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승인 과정에서 주치의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