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Ⅰ.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으로 인한 빈곤가족의 증대와 소득격차의 심화라는 상황 속에서 남성가장 1인에 의한 가족부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내 등에 의한 다 소득자 가족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족이란 개념이 가족의 한 형태로 등장하였다.
맞벌이 가족은 자녀양육의 문제, 역할 과중 및 역할갈등의 문제, 가사노동 및 가사 관리문제, 불안 및 죄책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본인 또한 어렸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맞벌이가족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기 위한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의 일차적인 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다.
또한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변동과 함께 의도적인 정치적 개입에 의해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에 의하여 역동적으로 적을 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족은 위대한 생존가치와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존사회에서는 가족이 변모하여 매우 허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2. 현대가족의 성격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현대의 가족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일체성, 연대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확연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가족의 핵화현상 또는 개인주의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동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적인 가족관과의 단절이란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②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남자로서의 권위가 저하됨에 따라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대등화 되고 있다.
③ 가족의 보호기능, 부양기능이 감퇴되고 있다.
④ 부부가족이 일반화되고 있다.
⑤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⑥ 가족주기상의 변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⑦ 주부의 가사노동 경감,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되고 있다.
⑧ 부부애정을 중시하여 부부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⑨ 이혼율이 차츰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3. 현대 가족의 유형 문제점 및 해결방안
오늘날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에서 더 나아가 맞벌이 가족, 비 동거 가족, 편부모 가족, 노인 단독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맞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이란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는 가족형태를 말하며, 구조적으로는 확대가족일 수도 있고, 핵가족일 수도 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가정경제에도 기여함으로써 자기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족형태라 할 수 있다.
맞벌이가족은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대에 따른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증가, 기혼여성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요인과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증가, 노후대책 등의 경제적 이유 등과 같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맞벌이 가족이 당면하는 문제점
① 부부 모두 가족 역할과 직업 역할을 양립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가족 갈등이다.
터와 가정의 요구가 경쟁적일 때 각 개인은 일터의 요구를 조정하게 되기보다는 가정의 요구를 조절하게 되므로 두 부부가 모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취업부부 가족에서는 이로 인해 더욱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② 맞벌이 가족의 또 하나의 당면문제는 자녀양육이다.
복지 정책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취업부부들은 이 문제를 친족을 활용하거나 대리 담당자를 고용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이숙현, 1990). 이는 물론 중산층 취업부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근로자 계층에서는 ‘준 방치’ 또는 ‘방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맞벌이 가족 문제의 해결책
① 일터라는 조직에서의 조절이 시도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터에서는 고용자들의 가족생활을 배려하여 근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부모 휴가제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취업부부 가족의 자녀 양육 문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탁아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가정탁아, 직장탁아, 공동탁아, 그리고 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③ 가족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학교, 병원, 정부 기관 등)에서도 취업부부 가족의 일상생활은 전통 가족의 경우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들을 배려한 운영 방침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비 동거 가족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한 ‘비동거’ 가족 형태는 주로 남편의 직장 근무지 이동과 자녀의 교육문제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아버지가 해외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어머니와 자녀는 대도시에 그냥 남아 생활하는 가족이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아버지는 지방에 살고 있지만 자녀와 어머니가 서울 또는 대도시로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기혼 취업여성이 증가하면서 부부의 근무지가 달라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 비 동거 가족이 당면하는 문제
① 우선 어머니가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을 전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②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 및 외로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가족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 분리의 책임을 부인의 이기심 탓으로 돌리는
주위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2) 비 동거 부부가족 문제의 해결책
① 비 동거 가족의 발생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방법
교육 시설 및 기업체의 지방 분산 정책과 기업체의 직원 채용 관행의 변화를 들고 있다. 즉, 가족원들의 비 동거가 어려움을 유발하므로 비 동거를 초래하는 대도시로의 교육시설ㆍ기업체의 집중 현상을 막는다면 굳이 가족원들이 별거를 해야 할 이유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기업체에서 지방에 근무할 사람을 그 지역에서 채용하게 되면 근무지 이동에 따른 비 동거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가족원의 별거가 어쩔 수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고용주 쪽에서의 배려가 반영된 인사 정책이 요구된다.
아버지가 근무지를 이동하게 될 때,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주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사 비용, 이주지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 배우자의 직업 알선 도움 등을 제공해 주도록 해야 한다.
또 부인의 근무지가 달라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 시설 및 정보제고 서비스,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이 시행되어야만 이들 비 동거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편부모 가족
편부모 가족은 사별ㆍ이혼ㆍ유기ㆍ별거ㆍ미혼모 등에 의해 형성된다.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족이 되느냐, 이혼에 의해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편부 가족이냐, 편모 가족이냐에 따라 적응 과정이 다르게 전개되고 경험하는 어려움에도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현대의 편부모 가족은 과거의 확대 가족과는 달리 친족의 지원이 결여되기 때문에 한 부모의 또는 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① 남편을 상실한 여성 가구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 여성 개발원, 1988; Kitson & Morgan, 1990).
여성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상실 전에 취업 주부였던 경우보다 전업 주부였던 경우에 이런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취업을 하게 되더라고 여서의 임금 구조가 여전히 차별적이어서 편모 가정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② 부인을 상실한 남성 가구주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은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부인의 상실로 심리적 타격을 받게 되고 결혼 생활에서 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해 왔었기 때문에 부인의 표현적 역할을 대체해 나가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편부모 가족의 문제점
편부ㆍ편모 가족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 부모가 어머니ㆍ아버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학 과중을 경험하게 되며 직장과 가족으로부터의 요구가 동시에 충족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자녀 양육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힘들게 된다.
더욱이 부나 모 자신도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자녀의 요구에 덜 민감하고, 또 자녀와 상호작용을 덜한 등 부모로서의 역할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감독을 받지 못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2) 편부모 가족 문제점의 해결책
부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편부모 가족의 빈곤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의 보장, 취업 지도 및 알선 체계화,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 등을 귀담아듣고 상담해 줄 프로그램, 그리고 편부모 가족 자녀들의 상실감과 이후의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시행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일단은 편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말고 외부에 노출시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부모 가족에게 있어 주위의 경제적ㆍ도구적ㆍ정서적 지원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생활 패턴에의 적응을 쉽게 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만큼 이러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의 획득은 사실을 알리면서부터 가능해진다.
4) 노인 단독가구
우리나라에서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출산 자녀수는 줄어들고 있어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두 부부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약 15년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노년기는 연장되고 있으나, 자녀 세대의 직업에 따른 이동과 노인 부양 의식의 약화, 노인 세대의 독립심 향상 등으로 인해 노부부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은 특히 도시나 농촌 간에 차이를 보여 농촌 지역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농의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농촌의 노인 단독 가구는 비자발적 노인 단독 가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 지역의 중상류 계층 노인 단독 가구는 주로 노인 세대의 자발적 의지와 주도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노인 단독가구문제의 해결책
한편, 노인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 노부부는 의식주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데 점점 노쇠하게 되면 이의 해결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노령자를 위한 소득 보장, 주택 보장과 의료 보험 혜택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노령자들의 일상생활을 돕는데 사회 복지 서비스 제도들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 의료 서비스, 가정 봉사원에 의한 집안 청소 및 음식 배달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때 노령자들이 개인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하위 집단별로 다르게 예상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노년기에 대비한 준비와 계획을 일찍부터 세워 부부 중심의 노후 생활을 성공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젊었을 때부터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너무 자녀에만 의존,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부의 다양한 지원망의 개발이 요구된다.
노년기 때 절실해지는 지원 체계는 별안간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Ⅲ. 결론
1) 가족복지법의 제정
가족과 가족구성원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현재의 각종 가족 관련법을 보완정리하거나 혹은 가족관계의 기본법으로 가족복지법을 새로 힙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통력 직속의 가족정책심의 기구 설치
가족 관련 정책, 예를 들어 주택, 근로, 교육, 세제, 여성, 가족법등은 정부의 어느 한 부서에서 통괄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력 직속으로 가족 정책 심의 기구를 설치하든지 혹은 2~3년에 한 번씩 ‘가족에 관한 청와대 회의’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가족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통괄하여야 한다.
3) 가족기능의 와해 전 보완적 서비스의 제공
가족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실패한 후 혹은 가족이 와해된 후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4)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비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하여 정부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이 사회적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성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 제공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하여 원조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직접 원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역할의 완화 서비스,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탁노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가족은 문제의 해결사라는 전제에 도입
가족은 문제의 발생 혹은 저장소이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사로서 가족정책은 가족의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지향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소희 외(200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이장희, 정병식, 이양훈 외(2009). 가족복지론. 대왕사
도미향·김혜경 외(2011). 가족복지론. 공동체.